층간소음 유발자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유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사람들이야 많습니다. 층간소음 자체가 잘못된 것 또한 아닙니다.

단지누구나 소음은 낼 수 있지만 그것이 심각한 수준의 사람들은 한정적이고, 이들은 본인들이 '심하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아래층이 예민해서' 혹 '건물이 낡아서'라고 원인에 대해 입을 모아 말합니다. 문제는 그럴수록 당사자들간 감정의 골은 깊게만 패여가고 일이 결코 해결되지 않는데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결국 애초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도, 그리고 그것을 계속 점화시키는 것도 최초 층간소음 유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층간소음 신고가 이미 서로의 인과관계가 뒤죽박죽되어 엉망이 된 상태에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먼저 잘못했다고 우깁니다. 그리고 그 소음에 의해서 심하게는 병에 걸리거나 집 안에서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고 주장합니다. 층간소음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불안한 공간'이 되고 수면부족은 물론 직장에서의 업무 질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는 각 센터, 소음 관련 민원 담당자분들은 이들을 매일 상대하며 어떤 입장일까요? 당연한 것일수도 있겠지만 '난방기가 돌아가는 소리'와 같은 어쩔 수 없는 소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층간소음 피해자들을 피해자로써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이루 말못할 고통에 다다라서야 연락을 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왜 그렇게까지 견디고 참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걸까요? 



사실 거기엔 가장 큰 이유. 층간소음으로 인해 실제로 더 예민해지고 불안정한 정서를 가지게 된 피해자들이 상당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공간인 집에서 조차 예민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텐데요. 가해자들은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 사태가 피해자들의 너무 예민한 성격 탓이라고만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것인지는? 오히려 소음 유발 가정들의 내막에 따로 있었습니다.

  



층간소음 유발자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유



1. 일단은 가장 기본적이게도, 본인들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하나의 케이스입니다. 집안을 소란스럽게 뛰어다니는 아이들 혹은 중2병에 걸린 사춘기 자녀를 가진 가정이 대표적입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어떻게 제재하면 좀 잠잠해지지만, 유별난 케이스로 10대 청소년들의 소음은 막아도 막아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워낙 보복성 성격의 소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덕분에 그 가족 전체가 깡그리 민폐 이웃으로 낙인찍혀 이도저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히 어떨 땐 보통 잘 타이르기만 해도 해결되는 문제기도 합니다만, 청소년기의 고집이나 반항심에 얼마 못가 다시 터지고 맙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니 본인이 굳이 왜 조심해서 행동해야 하는지 짜증이 날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 드렸듯 청소년기에 반항심은 층간소음에 대해 기존보다 더 큰 소음으로 보복하려는 형태가 많아 문제가 더욱 불거지곤 합니다. 때문에 이럴 경우 자신 때문에 자기 가족 전체가 크게는 법적 분쟁,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음을 부모는 사실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위협을 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도 함께 사는 공동 주거 공간에서의 책임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문제에 대해 본인이 입장을 어떻게 할지 생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모르는 존재이자 가르쳐야 하는 존재입니다.) 혹 "왜 우리 아이에게 그런것까지 가르쳐야 해요?"라고 되물으시는 부모님들은.. 나중에 아이 탓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2. 그들은 뭔가 보상받길 원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타인의 당연한 권리를 지켜달란건데 가해자 입장에선 그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빼앗긴다고 느낍니다. 그 예로 평소 가지각색 다양한 소음을 내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비슷한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봤습니다.


"(요약)저는 다가구주택에 살면서 아래층에 이사 오는 사람들마다 항상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참 별것도 아닌데.. 신발장 문 소리, 식탁 놓는 소리, 화장실에서 대야 놓는 소리 등등.. 건물이 낡은걸 우리한테 어쩌라는거죠? /  아래층에서 한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를 안하면 다른 걸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 받아줄 순 없어요. / 그냥 뭔가 억울해서요. 당하기만 해서 분하기도 하구요. / 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대체 누가 당했다는 걸까요? 그들의 인과관계는 무언가 잘못이 있어보입니다. 이 분들은 피해자들과 아직 싸우거나 언쟁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윗분이 말씀하시는 별것 아닌 소음은 그 크기는 물론 빈도에 의해서도 측정됩니다. 어떤 행위에 대해 본인 스스로는 말로 곱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행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을 꽝꽝 닫거나 대야를 던지는 행위 역시 당연히 큰 소음을 낼 수 있으며, 그 빈도 또한 잦은 것으로 보이니 다른 이웃에게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주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3.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층간소음 유발자들은 사실 피해자들의 신고 직전까지도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내용을 거의 모릅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들은 분명 있습니다. 첫째로 바로 기간입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처벌 수위는 높아집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들을 모아모아 특정 기한을 넘겨 고소하고자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도 아닙니다. 둘째로 피해자의 신분입니다. 피해자가 수험생이거나 환자, 특별한 경우에 처벌은 더욱 강화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점들이 있음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좋게좋게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문제는 가해자들의 노력 유무인데요. 이게 해결됬다면 층간소음으로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지도 않았겠죠. 




끝으로.. 부디 서로의 생각을 잘 읽고 이해하며 또 조심하며 친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썼습니다. 


물론 하다하다 도통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적인 해결법을 망설이지는 마십시오. 바로 민사소송 손해배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층간소음에 관해 불법행위가 인정되는데요. 그 전에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신청하여 주간, 야간 소음 측정 꼭 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론 100만원 이하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며 알아본 바에 의하면 300만원 넘게 까지도 부과된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어느 누구도 자신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소음 때문에 100만원의 벌금을 내고 싶진 않을 겁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감을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Designed by JB FACTORY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