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BTV월정액 할인 시 주의할 점!

요즘 IP TV들 많이 쓰시죠? 저 역시 한 IP TV만을 쓴지 4년 정도 된 것 같군요. 

각종 VOD 서비스, 스마트 앱, 게임, 인터넷 서비스 등등. 점점 본래의 방송송출 기능을 떠나서 더욱 더 고도화 되고 있는 TV! 특히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이 TV 서비스는 인터넷이나 스마트 폰, 전화와 결합되어 더욱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십니다

 

 

일단 모두 아시듯, 첫 신청 후 셋탑박스를 설치하셨다면 매달 일정 금액이 지출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의 미디어 라이프(!)를 더욱 풍부하게 해주는 요소들이 많아 이 돈이 아깝지 않죠. 하지만.. 할인에 할인에 적응된 우리들, 과연 모든 사람들이 이 할인들을 온전히 받고 있을까요?

 

 

 

SK BTV의 월정액 서비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SK의 경우 T멤버십과 연동하여 고객들에게 50%나 되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혹시 월정액을 한번 한달만 이용해보시려는 분들께서 이 할인 혜택을 온전히 받으려면 SK에서 알려주진 않았으나 지켜야 하는 룰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실 시 아무리 첫달이라도 100%의 요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일단 월정액 이용약관을 살펴볼까요? 눈에 들어오는 '나'의 약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 최초 1개월은 도중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분의 이용요금이 청구됩니다. (1개월간 시청 가능)

 

이는 제 T멤버십(50% 할인)을 체크한 후 확인한 이용약관입니다. 내용은 도중 해지를 하더라도 '1개월만 시청이 가능하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 뒤 2페이지까지 확인하여도 '1개월 이내 해지 요금' 관련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요금이 '본래 약속한 할인된 요금이 아니라 기본요금이 나온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기본 요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할 것은 바로 날짜입니다.

 

 

제가 전달 6일에 신청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담 다음달 6일 전에만 해지 신청을 하면 첫달 해지가 됩니다. 문제는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바로 '날짜'. BTV에서 말하기론 '다음달 2일 혹은 3일 이후' 해지를 해야한 '할인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럼 혹시 1일날 해지를 하면? 물론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지한 '1일'에 할인이 제외되었음을 알려주느냐? 그 또한 아닙니다. BTV 청구서가 발행된 날에야 할인요금이 아닌 기본요금이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K측에서 설명하기론 청구서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2일이나 3일 이전에 해지를 할 경우, 시스템 자체가 할인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달 사용액을 날짜 수로 계산하여 청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지한 날 이후로 요금은 발생하지 않는걸까요? 그 또한 아닙니다. 해지 하고서도 첫달은 계속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본액의 나머지 금액이 다음달로 넘어가 청구됩니다. 결국 100%의 기본금액을 모두 지불하는 것이지요.

 

 

혹 저렴한 맛에 '한달을 한번 이용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월정액 할인을 신청하신 분들이 다음달 2~3일 이전에 해지시 상당히 당황하실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BTV에 전화를 해 문의를 한대도 청구서 수정은 불가합니다. (실제 오류에 관해서는 청구서 수정이 가능하지만, SK측에서 일일이 이런 점들을 가지고 청구서 수정은 못해드린다는 입장.) 

 

'애초에 잘 고지만 해두었다면 좋을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나, 아직까지 개선되진 않은 부분. 차차 개선되길 바라면서 포스팅을 마칩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Designed by JB FACTORY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