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단기 알바비 받는법 신고 참교육

미지급 단기 알바비 받는법 신고 참교육

 

사업주들 신기한 게 평소 자기들 돈 받는 건 그렇게 빨리 빨리 계산해라 눈치주면서 정작 아르바이트비, 알바비 계산할때만 되면 왜 그렇게들 시간을 달라고 할까요? 대체 왜 인터넷 뱅킹으로 5초면 뚝딱인 계좌 이체를 왜 그렇게들 뜸을 들이는 걸까요?

 

 

더군다나... 10만원이 채 안되는 단기 알바비의 경우 세금도 나가지 않습니다. 즉, 그냥 주면 되는 돈이란 것입니다. 무슨 계산을 한답시고 얼마되지도 않는 금액을 붙잡고 있는건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때문에 오늘은 이런 고용주들을 혼쭐 낼 여러 방법들과 함께 못 받은 임금(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미지급 단기 알바비 받는법 신고 및 참교육하기

 

 

 

 

 

그런데 일단 그 전에 조심하셔야 할건 신고를 했으면 했지 하기 전에 괜히 사장한테 뭐 이걸 인터넷에 퍼뜨릴거다, 언젠가는 복수할거다, 신고할거다 와 같은 예고제 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도 안될 뿐더러 괜히 이상한 덜미만 붙잡히거나 미리 상황을 알려주는 꼴이 되어 고용주 입장에선 자기 나름의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 알바비 안주는 사장들 치고 그것이 처음인 사람 과연 있을까요? 워낙 소액이다보니 그냥 적당히 까먹었다 하고 모르는 척 언제까지고 안주려는 사람들 태반입니다. 그냥 일단 처음에 기한을 받고 그때까지도 안주면 바로 노동청에 연락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미지급 단기 알바비는 앞서 말했듯 딱히 사장에게 기한을 두고 받을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솔직히 금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1~2일 이내에 처리해주는 곳도 많은데 이걸 굳이 2주~3주 기다려 달라 하는 곳들은 그냥 돈이 없는 것일수도 있고 안주려고 버티는 것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관계법상 2주가 넘어가면 임금 체불이라 판단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임금 체불 건과 동시에 사업장 자체를 걸고 넘어지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가? 보건증을 받았는가? (음식점 등) 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 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알바 업장에서 근로계약서는 물론 보건증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일단 일부터 시킵니다. 그러다 예를 들어 갑자기 정부 지원금 같은데 눈이 돌아가서 그걸 챙길 수 있는 직원 찾아다 쓰고 나머지 알바생들은 버리는 일도 생기곤 하는데 솔직히 이때 아무 잘못도 없이 사업주의 변심으로 잘린 아르바이트생은 억울할 뿐입니다.

 

 

이때 이러한 미지급 신고의 당장 처벌은 약할지라도 어찌되었던 그 전적이 해당 사업장에 남기 때문에 만약 차후 또 비슷한 일이 발발하여 신고를 받게 되면 점점 더 가중 처벌. 즉 이러한 신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또 다른 나와 비슷한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신고 진정서 넣기

그럼 이제 결정적인 임금 체불 진정서 입력. 고용노동부 민원 마당에 가면 요즘 임금 체불 진정서라고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접수되면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근로감독관이 지정되고 고용주 쪽에도 연락이 가죠. 이 단계에서 자신이 신고받은 사실을 안 사장이 바로 임금을 줄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결국 알바비 < 벌금 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 엔딩을 맞게 할 수 있어 통쾌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못받았다? 요즘엔 문자 전화 기록만으로도 근로시간 관련 증거로 쓰이기에 딱히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그럴 땐 지급명령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소정의 비용이 조금 드는데 그렇게라도 사업주를 귀찮게 만들고 참교육 하고 싶으시다면 그냥 플렉스해보시는 것도 방법 중의 방법. 추천드립니다. 

 

 

 

임금체불 진성서 입력 예

한편 고용노동부 제출 진정서 양식은 매우 간략. 그냥 A4 한장짜리 종이입니다. 고용주 사업체에 대해서도 사장 이름, 연락처, 주소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즉 짤릴 땐 짤리더라도 사장의 연락처 정도는 애교로든 뭐든 미리 따두시길. 그리고 근무 첫날에 특히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임금(급여)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도는 물어봐두시길 바랍니다. (임금지급일 채워야 하니까☆)

 

 

 

끝으로 이러한 미지급 단기 알바비 받는법, 신고 참교육 법은 아무리 적은 임금이라도 그걸 이용해 아르바이트생을 빈번하게 갈아치우는 고용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함과 동시에 많은 사회초년생 알바생들이 그냥 저냥 분쟁이 싫어 급여를 안받고 마는 경우들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더라도 그 시간과 땀, 노력은 소중. 법알못에 머리 텅텅 운이 좋아 성공한 사업체 고용주들에게 지지 말고 꼭 본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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