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보상제 제외 업종, 계산법 확인하세요

손실 보상제 제외 업종, 계산법 확인하세요

 소상공인과 소기업 대상으로 정부에서 집합 금지, 영업 시간 제한 조치를 한 손실 규모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번 시국으로 일시적으로 지원해주었던 재난 지원금과는 달리 앞으로 계속 정부의 정책에 따라 손실이 발생 한 자영업자들에 분기별로 제도가 시행, 보상을 해주는 지원금이었습니다.

 


 즉 앞으로는 코시국이 아니더라도 정부의 강제 조치로 영업 제한 시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번 분기는 2021년도 3분기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손실 보상 제도 대상 및 제외 업종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손실 보상 제도 대상 및 제외 업종 확인


 

 

 

 

 

 이번 손실 보상제의 대상은 '소상공인' 을 비롯 중소 기업 기본법상 '소기업' 에 해당되는 분들이 대상. 그 대상 시설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조치 대상
집합 금지 유흥, 단란, 감성 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게임장
영업 시간 제한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 체육 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놀이 공원
워터 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또한 제외 업종은 실외 체육 시설, 여행업, 공연업과 더불어 5차 재난 지원금에서 소상공인 희망 회복 지원금 대상자 중 경영위기업이 제외되었습니다.

 

 

 한편 '소기업' 의 경우 본래 대상이 아니었다가 추가되었는데 그 업종에 따라 기준이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상시 근로자 수로 구분되는 것이 아닌, 연 매출액으로 판단. 예를 들어 음식점 업은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일 경우 대상 소기업으로 분류되었지만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의 경우 120억원 이하 일 경우 대상이 되었습니다. 

 

업종 연 매출액
숙박, 음식점, 교육 서비스 10억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 30억 이하
도매, 소매, 정보 통신 50억 이하
운수, 창고, 건설, 광업, 농업, 임업, 어업, 섬유 제품 제조 80억 이하
식료품, 음료, 금속 가공 제품, 전기 장비 제조 120억 이하

 

손실 보상법 간단 계산


 

 

손실 보상제 계산

확인해보세요

간단 계산 예시

 

 

 예를 들어 2019년 대비 2021년 9월 일 평균 매출 감소액이 50만원일 경우, 여기에 2019년 영업 이익률이 10%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이 30% 라 하였을 때 총 40%. 50만원의 40%는 2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방역 조치 이행 일수가 30일이라면 20만원에 30을 곱해 600만원. 그리고 보정률은 모두 80%로 공통으로 곱해주면 480만원이 손실 보상제 수령액이 됩니다. 

 

50 x 0.4 x 30 x 0.8 =480


 이는 최대 1억원이 상한, 10만원이 하한으로 혹 수령액이 10만원 이하가 나올 경우 지급이 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폐업자 및 2019년 9월 이후 창업자도 수령 가능


 

 

 

 한편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일이 7월 7일 이후부터 폐업 직전의 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혹 2019년 9월 이후 창업했거나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다면?

 

2019년 영업 이익율 →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 의 단순 경비율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 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위와 같은 정부의 통계 자료로 대체하여 계산. 업계에 따라 평균적인 수치를 적용하기에 누군가는 좀 더 유리하게 받을 수도, 누군가는 조금 더 불리하게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더불어 아래는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로 업종 코드, 업종명별로 단순 경비율이 기록되어 있으니 계산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

 

www.law.go.kr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 운영 시


 한편 이번 손실 보상제의 경우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해도 사업장별로 각각 보상. 다만 방역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전부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신속 보상 신청하기


 

 

 끝으로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한데 온라인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10월 27일부터 가능,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시군구청에서 가능합니다.

 

 특히 온라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 번호 입력과 본인 인증 후 별도 서류 없이 신청, 오프라인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 확인 보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속 보상)

 

확인 보상 받기


 한편 위의 방식은 '신속 보상' 이라 해 국세청 자료를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치 않으나 혹 그 지급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실 경우 확인 과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10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다만 확인 후에도 동의하지 못하실 경우 이의 신청 역시 가능한데 이는 기존의 확인 절차가 모두 끝마친 뒤에야 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확인이나 이의 신청 없이 신속으로 받으실 경우엔 10월 29일부터도 보상금 지급이 가능. 기타 문의 사항은 콜센터 1533-3300 에서 상담사를 통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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