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법개정 면허증 따는법 나이 벌금

전동 킥보드가 대대적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나이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최소한의 면허증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 혹 자동차 면허, 오토바이 면허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굳이 따로 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현재 킥보드 관련 원동장치자전거 면허 시험이 아직 제대로 형태를 갖추지 못한 바, 실기를 오토바이로 침으로써 논란. 아직 재정비할 부분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당장 전동 킥보드 면허증 따는 법으로 준비하셔야할건 이론교육 8시간, 실기교육 5시간, 필기시험 60문제, 실기시험 오토바이 주행이 있겠습니다. 필기의 경우 도로교통공단의 문제은행을 참고. 이륜자동차 학과 시험 문제를 기준으로 공부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전동 킥보드 법 개정으로 벌금이 대폭 강화되었는데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2인 이상 탑승시 4만원, ② 헬멧(안전모) 미착용시 2만원, ③ 음주운전시 10만원. 더불어 나이 제한에 걸리는 어린이 분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단속에 걸릴 시에도 보호자가 벌금 10만원을 내게 되니 유의 바라겠습니다.

 

 

한편 이번 법 개정 개인형 이동장치(PM)에는 전동 킥보드 외에도 전동이륜평행차, 전동 자전거도 포함. 안전 수칙으로 보도 주행을 금지하고 자전거 도로 이용을 권하고 있지만 자전거 도로가 없을 시에는 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주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유 전동 킥보드 주차에 대해선 차츰 전용 주차 공간, 거치대를 마련할 방침이지만 일단은 보도 중앙, 장애인 점자 블록 위, 공사장 주변, 계단, 소방 시설 근처, 빌딩 출입구 등에 주차하는 것을 자제해달라 전해진 바, 그만큼 공유 전동 킥보드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이를 말도 안되는 곳에 내팽겨쳐두는 이용자들 때문에 곤란을 겪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번 전동 킥보드 법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보행자, 자동차 모두가 안전한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주의 의무 강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 알려온 도로교통공단. 끝으로 현재 관련 보험들 역시 하나 둘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기존에 자동차나 관련 계약건이 있다면 킥보드 사용을 미리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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