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시기 손실보상법 3법
- 생활
- 2021. 1. 28. 17:21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시기 손실보상법 3법
[ 차례 ]
1. 현재 상황
2. 지원금 대상과 시기
3. 손실보상제와 상생연대 3법
1. 현재 상황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영업 제한 조치가 취해진 피해 계층에 '실질적 손해를 보상'하는 식으로 돌아갈 것이라 예상과는 달리 기존의 '정액 지원' 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신 이 부분은 '손실보상법'라 하여 2월 입법에 들어갈 것이라 합니다. 한편 손실보상법의 대상은 소급 적용이 아닌 앞으로도 있을 전염병 사태나 시국에 있을 제한들에 대한 보상이라 될 것이라 입을 모았습니다. 더불어 정세균 총리는 기존의 과세 자료를 기반으로 손실보상법을 실현해보도록 하겠다 밝혔습니다.
더불어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대상 367만명 중 310만명이 이를 수령한 가운데 남아있는 예비비는 3조 8,000억원. 국가 채무 1000조 원 시대 진입을 코앞에 둔 상황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시기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2. 지원금 대상과 시기
이때까지 지원금의 시기가 1차 5월, 2차 9월, 3차 1월 식으로 4개월마다 진행되었기에 4차를 5월 중으로 예상. 현재 몇몇 당에서 벌써 이에 대해 논의에 들어간 것은 아무래도 대선을 앞둔 공약전을 위한 것으로도 보였습니다.
한편 대상에 대해 예측을 해보자면 일단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지원금을 기존에 받으신 분들은 매번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했으며 그 액수는 가장 처음 받을 때 100만원, 이후부터는 5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50만원 | 지원금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 법인 택시 기사 / 폐업점포 재도전 하는 사람 |
100만원 | 처음 지원금 받을 특고와 프리랜서 /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반업종 |
200만원 | 집합제한업종 자영업자 소상공인 |
300만원 | 집합금지업종 자영업자 소상공인 |
또한 혹 2월부터 백신 접종이 이뤄지더라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자영업 등 경기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원금을 최소 15조원 이상 편성해 '피해 자영업을 선별적으로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3. 손실보상제와 상생연대 3법
한편 손실보상법과 함께 이른바 '상생연대 3법' 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는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 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협력이익공유법 >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 등이 상생협력으로 발생한 이익을 협력업체와 자발적으로 공유할 경우,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
< 사회연대기금법안 >
개인이나 기업의 자발적 기부 내지 채권 등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
예를 들어 기업은 이익 공유 금액,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비율을 20%로 확대 받는 등의 지원을 받으며 협력업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실 이 일부는 이미 법제화 되어 있으나 이러한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또한 이는 앞으로도 있을 팬데믹이나 국가적 경제 위기 사태에 소상공인이나 프랜차이즈 업주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법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