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피해, 정말 처벌방법 없을까 [배상금/법적보상]

우리나라 주택은 사실상 날림 공사들이 많습니다.

워낙 급격히 발전한 탓도 있고, 법이나 여러 규칙들이 제대로 생기기도 채 전에 건물부터 올린 식이라

제대로 시공된 건물들보단 그렇지 않은 건물들이 더 많은 게 기정 사실이죠.

하지만 이런 건물들을 다 허물수도 없는 노릇이고(실제 그 시공수준이 일반적인 수준보다 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음)

한편으론 이렇게 급하게라도(?) 건물들을 쌓아올렸기에 지금의 발전된 형국이 있을 수 있었으니 마냥 불평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못 됩니다.

쨌든 그러나 저러나 중요한 사실은 오직 하나뿐. 이 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근래까지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뉴스들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보복소음부터 살인까지.

듣기론 층간소음이 주는 스트레스가 2시간 간격으로 울어대는 아이를 독박육아하는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이는 내 아이, 층간소음은 생판 남.)


'위층갑질'이라고도 불리는 층간소음.. 이 시대에서 조명해야 할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국가적 대책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전 글들을 보면 층간소음은 배상받지 못한다? 이런 식의 글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근래엔 벌금형 법정 판결들도 등장하고 있지요. 

더불어 그 배상 원인으론 '아이들 뛰는 소리'부터, 심지어 '물을 틀때마다 나는 소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배상금이 얼마였냐구요? 법원은 위층에 300만원이란 벌금을 물렸습니다.


"위층의 소음 발생 행위와 그 정도가 통상적으로 참아줄 만한 수준을 넘어서, 

아래층의 평온한 사생활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서,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당시 이 배상을 받은 사람는 별다른 객관적/통상적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았지만,

위층의 소음이 악의적이고 통상적이지 못함을 법원에서 인정받아 바로 이 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층간소음에 관한 법의 인식도 예전같지 않아졌습니다.

더이상 위층의 소음 유발자들이 당당하게(!) 어깨 필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전히, 위층 갑질의 원인은

아래층이 아무리 불만을 토로해도 자신들을 처벌할 길이 없다는

'안일한 생각'에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일단 우리부터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이미 온라인 상위 포털들의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사식인 답변들도 그렇게 말하고들 있지요.

그리고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국민들의 신문고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라던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혹은 '경찰서' '시,구청' 정도인데요.

이들의 조정방법이 대부분 친화적이라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 예로 층간소음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문의를 준다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들어보지요.

이 센터의 '해결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위층과 아래층의 대면 그리고 사이의 중재'입니다.

사실상 말이 안통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최대한 증인을 모으고, 증거를 모아서 하는 법적인 해결이 어쩌면 가장 빠른 해결이 될 것입니다.


1) 소음이 일어나는 일시, 동영상 녹화.

2) 특히 위층에서 고의적으로 소음을 냈다는 증거는 가중처벌 요소위층과의 대화는 반드시 음성녹음이든 기록에 남기세요.

3) 또한 소음피해 기간이 길수록 배상액은 커집니다. ('6개월', '1년', '2년', '3년'이내 배상액이 각각 다름.)

4) 피해자가 '환자', '1세 미만 유아', '수험생'일 경우에도 가산.



끝으로, 얼마전 추석연휴를 앞두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환경공단이 미리 층간소음에 대해 법적인 강화, 엄포를 놓았습니다.

1인당 52만원에서 최고 115만원 정도의 배상금을 물어주어야 함을 경고한 것입니다.


최대한 친화적으로 이웃과 직접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그것이 통하지 않을 시에는 국가적 힘을 빌리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충분히 평온한 잠자리, 조용한 집에서 살 권리가 있고

이를 서로서로가 배려하지 않으면 이루기 힘든 곳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포스팅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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